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켜 오면서 헌법학의 토대와 구조, 또는 가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헌법상 기본권의 구조적 개방성과 진화적 성격이 인공지능 사회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기본권 틈새에서 새로운 권리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 영역에서는 새롭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도 생겨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헌법학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는 통치구조, 국가조직론, 기본권론, 헌법 기본원리와 경제질서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문 사회과학적 개념과 이론이 융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통치구조론, 감염병 위기 사태에서 면역여권, 백신정책과 관련된 기본권과 인권, 뇌과학 및 임종기의 기본권과 인권, 부패방지 제도 등으로 헌법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 제목을 「헌법의 확장」이라고 명명하였다. 1부 통치구조론과 헌법 개정, 2부 면역 여권 및 방역 패스에서의 헌법적 쟁점과 약물 이용 성범죄(DFSA) 피해자의 인권 보호, 3부 연명의료 결정·호스피스완화의료·의사조력자살이라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이슈들, 4부 부패방지의 헌법상·법률상 쟁점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