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임차인 보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의 상향,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확대,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대출 가능,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되는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법률문제가 닥치더라도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