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법 분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등 양적, 질적으로 행정 영역이 확장·고도화되고 있고, 또 환경문제 등 새로운 공법관계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행정법 분야의 법적, 사회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판례의 등장과 기존 판례의 재해석을 요구하였고, 이는 법 해석과 적용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우리 연구회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은 행정소송법 전부 개정이다. 1984년에 전부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1994년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 구조에 큰 변화 없이 40년 가까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였고, 또 행정 현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행정 현실에 부응하여 공법관계 분쟁의 해결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의 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는 선진 국가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