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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모르면 끝장나는 코인투자 세금
글쓴이
이장원 저
출판사
거인의정원
출판일
202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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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장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다.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국세청, KBS, EBS, YTN,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다수의 언론사 패널,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KDB생명·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경기도의사회 공식 자문 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충남교육청·보건복지인력개발원·경기도의사회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의 이전》, 《의사의 세금》,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사장 창업세금》 등이 있으며, 유튜브 채널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TV’ 및 블로그를 통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자산관리와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투자/재테크
코인 과세 이미 시작됐다! 당신의 돈을 지켜라!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코인 자산관리!

·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해도 될까?
· 코인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주식처럼 코인 계좌를 증여할 수 있을까?
· 코인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낼 경우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
· 법인이 코인에 투자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 현금 증여와 가상자산 증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할까?
· 가상자산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절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많이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인으로 돈 버는 건 나, 가져가는 건 국세청?
대비하지 않으면 내 돈 싹 털린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미 코인에는 과세가 되고 있다. 코인을 증여·상속하거나 코인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을 살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코인 투자에 사용한 투자금의 출처 역시 세금추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나 증여받은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은닉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심하게는 코인을 압류 및 매각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금을 등한시했다가는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나아가 예정대로 2027년부터 가상자산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수익률이 높은 코인 투자의 특징상 세금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상위 1% 자산가들을 상담하고 코인에 직접 투자도 하는 세무사로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준다. 최고의 절세는 예방이다. 누구보다 앞서 예방적 절세 지식을 갖춘다면 투자수익률은 틀림없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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