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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글쓴이
최문진 저
출판사
더존테크윌
출판일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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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최문진

한국, 미국공인회계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국공인회계사 (1993년)
- 미국공인회계사 (2003년, California)

(전) 삼정KPMG 세무본부 매니저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편람 집필위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조법 집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전문 법인세 등 상담위원
세무포털 택스넷 세무상담위원(BEST 상담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부문 대통령상 수상(2025년)
(현) 우리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소득과세분과)
더존비즈스쿨 강사
영화조세통람사 조세편람 편집위원
삼진식품(주) 사외이사
엔에치엔케이씨피(주) 사외이사
(저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 세무가이드(2023년, 공저)
AI 세무 실전 가이드_세무 업무의 파괴적 혁신(2025년)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2025년 조세특례한법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분할과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건설기계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등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4년에서 6년(상장기업은 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 간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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