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세특례한법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분할과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건설기계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등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4년에서 6년(상장기업은 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 간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