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부터는 제6장을 특허권의 귀속과 내용, 제7장을 침해론, 제8장을 구제론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 완성도를 높였다. 2025년 5월까지의 법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반영하였으며, 기존의 서술 가운데 낡아진 것들을 대폭 들어내거나 업데이트하였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 기능적 청구항, 직무발명, 권리소진, 금지권, 부수품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자료제출명령, 특허의 무효와 특허권 양도 및 전용실시권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개정 및 추가서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