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법은 두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고, 2025년 4월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비롯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