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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성립과 적용
글쓴이
전명혁 저
출판사
동북아역사재단
출판일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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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전명혁

(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책임연구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근현대 사회운동사 전공으로 최근에는 사상사, 법제사, 기록과 역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작으로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2006), 『한국현대사와 국가폭력』(공저, 2019), 『1919년 3월 1일을 걷다』(공저, 2019) 등과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2019), 「1930년대 초 사회주의 잡지 『이러타』의 성격과 지향」(2018), 「1960년대 ‘남조선해방전략당’의 형성과 성격」(2016), 「1960년대 ‘1차인혁당’ 연구」(2011) 등 논문이 있다.

책 소개

분야한국사
식민통치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악법,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5년 5월 공포된 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항이 더욱 늘어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작용하였다. 치안유지법에는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제 부인’이라는 조항을 두었는데 ‘국체 변혁’은 독립운동, ‘사유재산제부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정형화를 가져왔다.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에는 ‘목적수행죄’를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결사에 가입한 자뿐 아니라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즉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를 꾀하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돕는 모든 행위를 검거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1941년 ‘신치안유지법’에는 ‘예방구금제도’를 두어 조선 민중의 고유한 영혼을 빼앗고 일본 정신을 주입시켜 민족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일제시기에 도입된 치안유지법이 본질적으로 식민통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폭력적 장치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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