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제23판) 머리말
최근의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의 출제방식의 분석을 해보면 사례형 및 준사례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논점식을 가미하는 형태로 출제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논술식 50점 문제(단문식 50점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형 문제는 주로 선례와 예규를 바탕으로 만들되 특별히 최근의 중요 선례나 변경된 선례를 바탕으로 사례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제방식의 변화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방법도 당연히 변화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논술문제식 공부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례형과 논점식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사례형 문제는 평소에 간과하고 지나치는 내용을 엮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요문제를 찍어서 공부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지만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 공부 방법이 면과락의 비결임과 동시에 고득점의 비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