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출제되는 60%에 이르다 보니 다른 자격시험의 민법보다 세심하게 작업하여 보다많은 판례와 보다 많은 기출문제를 실었다. 민법에서 가장 기본은 법조문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서에 맞게 정독하기 쉽게 구성하였고, 법조문에 맞는 판례를 심혈을 기울여 실었고, 다른 시험의 한번 이상 출제되었던 판례위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물권, 채권을 시험의 횟수에 맞추어 보다 정확하고 우리 시험에 맞게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물권, 채권은 넓은 범위에 비하여 출제되는 문항수가 민법총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당분간은 법조문 위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례들이 출제될 것을 예상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위주로 기본서를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