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2025년 10월에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