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신청은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 사건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관계자의 편파수사 및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범죄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범죄의 수사과정과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에 대해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