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비롯한 歐洲에서 행정법학은 일련의 구조변화를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操縱學(Steuerungswissenschaft)”으로서의 행정법학이 강조되고 있고, 行政課題의 民營化(私化)로 야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規制’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학의 구조변화를 체험하면서 행정작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法形式(Rechtsformen)에 기초한 행정작용에서 점차 非法形式의 행정작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법형식인 ‘행정행위’나 ‘행정계약’뿐만 아니라, 환경법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속도로?공항?원자력발전소?폐기물처리시설 등 大規模公共事業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