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도 제4판과 동일한 구성과 지면을 유지한 채, 2025. 10. 23.까지의 최신판례/개정법 및 제62회 기출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5. 3. 1. 시행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개정에 따라, 상고 쟁점에서의 절차 목차와 통일성을 유지하며 항소 쟁점의 절차 목차를 세분화하였고, 2025. 10. 23. 선고된 압류·추심명령에서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였다. 기타 표현의 통일 및 가독성상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조문이나 쟁점의 위치설정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2025. 10.
양 진 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