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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글쓴이
정하중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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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행정법규가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안정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축소 ? 변경되었고,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아쉬운 것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추진하여 왔고, 2012년 5월 공청회를 거쳐 2013년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된 우린라의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된 행정소송법 개정이 금년 중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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