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매매는 물론 경매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지적에 관한 공적장부 등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내용이 되었다.
최근,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됨과 더불어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분야의 내용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각종 자격시험이 기존의 유형과는 달리 다각적인 측면에서 출제됨에 따라 판례의 동향과 중요부분마다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절차법으로서 사법인 민법 중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여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