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제도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술하였다. 먼저,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에 관하여 불복을 할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징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 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징계요구를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었는지, 징계요구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징계처분사유서를 교부하였는지 등에 관한 쟁점이 절차상 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문제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실체적 흠 역시 주요한 쟁점인데,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유의 유무가 거론되고 있다.
둘째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과 불복 사례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고유한 판례도 축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불복제도에 관해서는 유념해야 할 점이 많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소상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한 가운데 징계처분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이 최초의 행정처분 성격을 갖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