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1판에 반영하지 못했던 2014년 6월 27일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75호),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6호),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2호)의 내용과 함께 2015년 1월 16일 개정된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5-2호), 2014년 6월 30일 개정된 상표·디자인 심사사무처리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775호)를 충실히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