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준비하며 저자가 특히 유념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인 만큼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을 담으려고 애썼다. 강의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과 나눈 질의응답은 물론이고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FL에 실린 논문들도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실무를 중시한다고 해서 교수의 습성인 이론취향을 버린 것은 아니다. 자칫 법조문의 평면적 나열로 흐르지 않도록 조문의 배후에 있는 논리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당장에는 조문이 결정적이지만 결국 그 조문의 해석과 변화를 이끄는 것은 그 논리의 설득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분야의 학술지,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논문에 많이 의지했다.
셋째, 우리 자본시장법을 중심에 두면서도 그 비교법적 위치를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외국의 동향도 간간이 곁들이려고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