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새로운 체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종래 형사소송법의 서술체계는 형사소송법의 법전체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사건의 흐름과는 맞지 않아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술하는 체계를 따랐다. 종래 체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소송의 주체(법원,검사,피고인)와 소송행위 부분이 공소제기 이후에 편제되어 있고, 보통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가 공소제기 부분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