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63호
겨울을 두 번 보내고 나서야 내란우두머리를 내란우두머리라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024년 12월3일 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친위 쿠데타의 파고를 시민들의 힘으로 겨우 벗어난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인 2월19일, 드디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적 단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날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동시에 여러 한계를 남겼습니다. 윤석열의 작은 세상에서만 통하던 각종 궤변은 이번 재판과 선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무너져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세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왔지만 내란 세력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963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윤석열 1심 재판부가 겨우 지킨 것, 놓친 것, 외면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