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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출 공법기록형
글쓴이
정형근 저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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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응시하였던 분들에게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변시를 준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들도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하여 기쁜 결실을 거두기를 응원한다.

이번 제15회 변시 공법기록형은 지난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다. 시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헌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였다. 군인이 2024.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군인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쟁점을 기초로 출제한 것이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쟁점들이라 수험생들은 생소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주장하라는 문제 형식의 대부분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소수의 재판관이 위헌취지의 반대의견을 남긴 경우이다. 위헌결정이 난 경우를 출제하지 않고, 반대의견이 있는 사건을 참고하여 사안을 수정한 다음에 출제하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위헌성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한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문제였다. 내가 평소 수업시간에 강조하였던 행정심판 재결에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된 재결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불복 문제가 출제되었다. 인용재결로 원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는 것이 행정심판의 장점이다. 만약 원고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은 항소, 상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다. 이번 시험은 이 쟁점도 다루도록 했다. 인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대상적격은 무엇인지, 어떤 위법사유를 주장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라는 문제였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명방법’ 두 가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매우 좋은 출제이다. 필자가 수업 시간에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면서 소장 작성할 때 증거 제출을 독려해도 학생들은 “증명방법(생략)” 이렇게 제출한다. 변시와 모의고사 소장 양식에 “증명방법(생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생략한다. 이번 변시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도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그간 여러 차례 ‘강릉지원’에 제소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변시 제15회 공법기록형 해답을 작성하여 새로운 책을 내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법학 저서들의 출간에 큰 기여를 해오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늘 좋은 책으로 나오도록 애써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이다.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좋은 결실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2026. 2. 23.
저자 정 형 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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