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작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의 후속 작업이다. 전작이 정책과 법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분석 대상로 통합하여 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이 책은 그 문제의식을 한 단계 더 밀어붙여 정책법학이라는 독자적 분석 틀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다시 말해, 전작이 ‘문제 제기와 인식의 전환’이었다면, 이 책은 그에 기초한 이론적 정교화와 분석의 확장에 해당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책과 법의 관계를 단순한 상호 영향이나 제도적 연계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이 법을 형성하고 법이 다시 정책을 재구성하는 동학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 입법, 행정집행, 사법적 통제, 시민사회와 국제질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구조를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정책학이나 행정법, 법정책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이며, 정책국가·행정국가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문적 응답이다.
특히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법학의 핵심 개념과 분석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10의 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추상적 논의를 구체적 현실 문제와 연결한다. 정책의 실패가 왜 반복되는지, 법은 왜 정책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책임은 왜 늘 불분명해지는지를 정책법학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해부한다.
이러한 시도는 저자의 학술적 사고가 전작에 비해 한층 더 확장되고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책과 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 권한과 책임의 배분, 기본권 보호, 국제적 규범 환경까지 함께 사유함으로써, 정책법학을 단순한 학제 간 연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분석 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분명하다.
또한 이 책은 오늘날 정책난맥상이 일회적 실패나 특정 정권의 문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결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진단한다. 선거 우선, 정책역량의 부족, 제도설계능력의 취약, 민주적 성숙도의 저하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적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국가 이후를 사유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서로 자리매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