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23판에서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화 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 조항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대상, 정리해고제한 협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등 여러 부분을 보완·수정하였고, 원?하청 교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특히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은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