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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제의 이해
글쓴이
이선표 외 2명
출판사
어울림(수험서)
출판일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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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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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표

중앙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을 졸업했고,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이다.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공무원 시험위원, 세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한국세무사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편집위원장을 겸임했었다.
저서로 『회계의 이해(정독)』, 『기초 전산회계(어울림)』, 『법인세법의 이해(어울림)』,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본 교재는 재산과 관련된 주요 세법인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기초 학습을 위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속ㆍ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얻게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가들의 반발과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기에 각종 공제ㆍ감면ㆍ비과세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 형평성,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의 이유로 세법 개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 법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독자들이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쉽게 학습 및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도로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내용의 구성을 법조문의 순서가 아닌 세액계산의 흐름에 맞추어 집필하여 세액계산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각 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예제 및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조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를 별도로 묶지 않고, 각 상황에 맞도록 배치함으로써 세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026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 보완,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의 합리화,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 개정 등이 있습니다.

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의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동료 교수, 세무사 그리고 허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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