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기운을 받은 적토마의 용맹함과 지혜로 지구촌이 평화와 성장으로 행복해지는 丙午年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함께 잘사는 것보다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양극화에 시름을 앓고 있고, 물가 인상과 환율 변동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물가 인상인데 올해도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한 없이 오를 것 같다.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고 하지만, 땅 한평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오르는 게 좋을 리가 없다. 그저 물가가 안정되어 저축한 돈으로 가족들이 함께할 집 한 칸 있으면 족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관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10년 이내 양도되는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둘째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인정배율 계산 시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 넷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27.1.1. 이후로 유예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의 개정을 하였다.
늘 개정 작업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개정 내용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일일이 찾아가며 수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同苦同樂을 함께했던 공동 저자인 황혜윤 저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정 작업에 동참하지 못하여 아쉬움과 빈자리의 허전함이 더욱 크게 와 닿는다. 하지만 고맙게도 독자분 중에 대구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재산세 분야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하시고 세무대리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김영재’님께서 책 내용 중 옥의 티를 꼬집어 새 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황혜윤 저자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김영재님께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주)더존테크윌의 이태동 이사님과 경정암 부장 및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바쁜 업무와 일상 속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개정판을 완성해준 김동진 공동저자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올 한 해도 독자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1월
동탄 사무실에서..
공동저자 강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