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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
글쓴이
라렌츠 외 1명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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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라렌츠

독일의 저명한 민법학자, 법철학자. 괴팅엔(Gottingen) 대학에서 법철학자인 루돌프 슈타믈러(Rudolf Stammler)와 율리우스 빈더(Julius Binder)의 지도를 받고 1926년 빈더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1928년 같은 대학에서 빈더의 지도로 교수자격을 취득한 다음 잠시 괴팅엔 대학 강사로 일하다가, 1933년부터 1960년까지는 킬(Kiel) 대학 교수, 1960년부터 1971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뮌헨(Munchen)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 민사소송법, 법철학을 담당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교수자격논문인 Die Methode der Auslegung des Rechtsgeschafts: Zugleich ein Beitrag zur Theorie der Willenserklarung, 1930 (Karl Larenz 지음? 엄동섭 옮김, 법률행위의 해석, 2010으로 번역 출간), Geschaftsgrundlage und Vertragserfullung: die Bedeutung ?veranderter Umstande“ im Zivilrecht, 1951 (제3판, 1963), 오랫동안 독일 민법학의 ‘표준적 저작’의 지위를 누린 교과서 Lehrbuch des Schuldrechts, 1953 (Bd. I), 1956 (Bd. II) (여러 차례 개정 출간한 뒤 Bd. II/2만 Canaris가 한 차례 개정 출간)과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urgerlichen Rechts, 1960 (여러 차례 개정 출간 후 Wolf와 이제는 Neuner가 개정 출간), 그리고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Berlin?Gottingen?Heidelberg, Springer, 1960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Karl Larenz의 “법학방법론” 학습판은 한동안 절판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저작물이 표준적 법학 문헌에서 그 존재감을 잃지 아니하도록 새판을 내야 했다. 내가 그의 “방법론”을 이어 쓰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의 스승 Karl Larenz의 확고한 소망이었다. 나는 이 과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방법론”은 저자의 개성이 실정법의 특정 분야에 관한 교과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는 만큼 그것을 이어 쓰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미묘한 작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나는 Karl Larenz 작고 후 처음 나오는 이 판에서는 텍스트를 주의 깊게 다루는 데 그치기로 하였다. 내 목표는 - Karl Larenz의 채권법 교과서를 이어 쓰는 것과는 전혀 달리 - 무엇보다도 우선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 저작물의 종전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새 판에 단지 사소한 변경만이 포함된 이유이다. 그 밖에 비용상 가급적 종전 조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었다. 물론 나 자신의 견해가 이 교과서에서 종전에 주장된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변경을 가하였고 문장들도 완전히 새로 썼다 - 무엇보다도 초법률적 법형성과 그것의 법률에 반하는(contra-legem) 재판에 대한 관계(323쪽 이하), 선례의 보충적 구속력(337쪽 이하) 및 법학에서 학설(Theorie)의 기능과 심사(363쪽 이하)에 관하여 그러하였다.

반면, 나는 이 판에서는 Karl Larenz가 한 인용 문헌의 선택과 비중 부여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직은) 내 과업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사이에 새로 나온 문헌도 이 책의 종전 방식과 Karl Larenz가 부여한 스타일에 맞게 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새로운 소재를 책에 편입시키는 것도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예컨대 유럽법합치적 해석의 취급, 법의 경제적 분 석 이론에 대한 입장 표명, 방법론과 헌법의 관계의 심화 및 전판의 유형 이론의 개정은 이후 판으로 보류되었다.

이 학습판 이외에 (아직 절판되지 아니한) 완전판 제6판도 그 고유한 기능을 계속 보유한다. 역사적 부분은 그것에만 있고, 학습판은 체계적 부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내가 전판의 텍스트를 변경하였거나 내 서술로 대체한 부분의 문장들도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경우 완전판의 해당 쪽수를 지시하였다.

이 새 판의 원고 작업은 1994년 12월 완료되었다. Rohl의 “일반 법이론(Allgemeines Rechtslehre)”은 그 뒤에야 접하여 유감스럽게도 반영할 수 없었다. 자료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Herr Dr. Jorg Neuner와 Frau Dr. Katja Langenbucher의 귀중한 도움이 있었다. Frau Langenbucher, Herr Luidiger Rockrath 및 Herr Dr. Arnim Rosenbach는 힘든 교정 작업을 맡아주었고, 사항색인도 만들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한다.

1995년 7월 뮌헨에서
클라우스 - 빌헬름 카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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