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8판에서는 2024년 2월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정작업이라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8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공권, 제7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8절 기간의 계산 등 전반적으로 내용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제5장 경찰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하였다.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 제3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② 제2장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③ 제3장 행정계획, ④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철회와 변경,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1절 경찰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⑤ 제5장 공법상 계약, ⑥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⑦ 제7장 행정지도, ⑧ 제8장 행정조사, ⑨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Ⅱ. 강제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Ⅸ. 무기의 사용),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Ⅱ. 불심검문,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⑩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제2항 Ⅲ. 대집행),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1항 과징금, 제2항 가산세, 가산금, 제3항 명단의 공표, 제6항 시정명령,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⑪ 제11장 행정절차: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제2항 처분절차), 제6절 복합민원절차(Ⅲ. 인허가의제제도), 제7절 절차의 하자, ⑫ 제12장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특히 제4장 행정행위 분야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②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③ 제3장 행정쟁송: 제2절 행정심판(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제9항 행정심판기관,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3절 행정소송(제3항 소송요건, 제4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제5항 행정소송의 심리, 제6항 행정소송의 판결)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특히 제2장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 보완이 많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성실한 연구를 통해 학생과 수험생 등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더한층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서민들의 고단한 민생을 책임져주기를 기대한다.
본서를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경찰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의견들을 제안해준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의 전희영 선생, 김진용 박사, 이경락 교수, 이호제 석사, 모야 아수데 세나 변호사, 남현 석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커다란 학운(學運)을 비는 바이다. 지방소재 대학이 안고 있는 녹록치 않은 연구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정법 및 경찰행정법을 연구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가피(加被)가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