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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글쓴이
백광훈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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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11판 전면개정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개정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이번 형사소송법 기본서 개정판은 소위 검찰청 폐지 입법 등 대규모의 변화를 담아내는 전면적인 개정판으로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래에서 본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① 최근까지의 법령 개정내용을 담았다.
㉠ 우선 이미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 2025.12.2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ㆍ제3항).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 다음으로 검찰개혁이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에 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내지 수사개시권이 폐지되는 등 대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본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법령들의 개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방향을 담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2026년 중반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장차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내용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예견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해 놓기로 하였다.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독자들을 위하여 조속하게 개정내용을 반영한 ‘추록’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릴 것이다.
㉣ 형사절차 관련 특별법 등의 개정내용도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②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ㆍ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돌이켜보니 위와 같은 개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 집필에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필자의 다음카페(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회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님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무사히 이번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록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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