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Visiting Scholar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4판 출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제3판에서와 같다. 여전히 어눌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 썼으며, 최근의 문헌과 개정된 법률들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탁의 기본법리와 그 활용을 각각 제1편과 제2편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신탁제도에 대한 수요와 활용범위의 확장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들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개별 논문에 맡겨두었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