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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사례로 보는 창작과 엔터테인먼트법 이야기
글쓴이
강명수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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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명수

서울대학교 공학사 한양대학교 법학 박사 변리사시험 합격 사법시험 합격
前) 김&장 법률사무소 근무
前)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무現)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무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창작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법률 지식’이라 는 과목을 맡으면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개별 지식재산권법 이 외에 여러 가지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내용들을 강의한 지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15년 이상의 교수 생활에서 절반 이상을 그 과목 과 함께 해 온 것이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정통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매번 강의안을 만들었고, 언젠가 교재를 집필 · 출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 지 못한 일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항상 그 렇듯이 매 학기 강의안을 만들었고 특히 정통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이 과목은 주제나 범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매 학기마다 강의 내용 도 상당히 많이 달랐고, 2025년에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제와 내용 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내용으로 매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과목을 계속 담당해야 한다면 뭔가 정 형적이고 표준이 될 만한 사례들 모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 다. 국내에 나와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적들은 다들 훌륭한 연구 성 과들을 담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양 수준의 재미있고 다양한 사례 들을 모아둔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본서를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 었다. 학문적인 완성도를 갖춘 저서를 집필하고 싶지만 그 욕심을 채우 기엔 시간이 부질없이 흘러가 버릴 것이 분명하다. 향후를 기약하며 우 선은 부족하더라도 첫 발을 내딛고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 책은 주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렵고 깊이 있는 학술적 내용 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 재미 있고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분야의 법적 분쟁들을 부담 없 이, 그리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강 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일반인이면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다만 법적 분쟁의 처리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편안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각 사건의 개략적 인 경위와 결론만 안다면(이 정도는 각종 인터넷 자료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함) 결코 그 사건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판결문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 가는 것이 결국에는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그러 한 이유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서 개인적 인 생각이나 관점은 되도록 배제하고자 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본인 역시 본서에서 다룬 많은 판례들 중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개인적 인 의견을 덧붙여두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할 수 있고 또 다 른 고민거리들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각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되도록 사견을 덧붙이지 않은 점은 독자분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각 사례들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래서 법학 공부라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는 것으로 수렴되곤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심이라고 하여 그 판단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냥 최종심의 판단인 것이다. 오히려 1심과 2심 등 하급심 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급심과 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같은 또는 다른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하급심 판단들을 같이 제시한 이유가 그것이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사람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을 알지 못하는 것이 법학 분야의 특⑨이다. 특히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문적 학습서가 아닌 바에는, 결론만을 지향한 대 법원 판례의 맹목적 숙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급심과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이다. 본서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분쟁들을 선별한 것이고 다른 자료들이나 보도내용들도 참고하였지만,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 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례들이라고 하지만 초상권이나 세금 분쟁 등 그 한계가 모호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불확실성과 모호함은 전적으로 저자의 탓이고 앞으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면서 꾸준히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고자 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무쪼록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분 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왕 시작한 것이니 후속 집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공부의 길은 참 길고도 험난하다. 법은 답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사 유와 성찰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이성의 언어임을 깨닫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상 내 곁을 지켜 주는 가족들과 본서 출간을 결심하고 매진할 수 있게 해 준 박영사의 출 판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2026년 2월
연구실에서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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