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구,호적법)이 시행된 1991년 4월 1일부터 출생신고 및 개명(改名)신고 시 한자 이름은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11일 규칙 제3,151호를 통해 인명용 한자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총 9,389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
이에 대법원이 새롭게 확대한 인명용 한자 9,389자를 수록한 홍성지 저자의『인명용 한자사전』을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