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법적 상속분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 마땅히 유류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유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 또는 유증 등을 통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승계시킨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업무 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분량적인 일부를 말합니다.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의 1/2, 1/3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한 계수 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생활에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청산함에 있어서 이를 현재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는데,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각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류분액은 이와 같이 계산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법정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사망하기 1년 전에 제3자(예를 들어 며느리, 손자 등)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이나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반환순서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유언으로 한 증여)과 사전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서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유증이나 증여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 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 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 자가 유류분 재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할 경우, 해당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가 수증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 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양도 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며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 일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은 유류분권리자의 승계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유류분권자의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이유는 일반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다면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의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9가합15843) 동일하게 설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의 공격과 피고의 방어가 전개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심리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발송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피고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사건 전부를 검토하고 피고의 답변내용에 따라 변론기일을 조기에 지정하거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합니다. 쌍방은 소송을 준비하는 절차로, 증거 목록 제출, 쟁점 정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양측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고 주장과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및 반박을 합니다. 법원은 심리 종료 후, 증거와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와 반환금액은 확정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상속재산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스스로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류분침해 비율의 계산은 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드리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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