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오래전 형성되어 시의성을 상실한 판례나 이제는 일반이론화 된 판례는 본문에서 그 취지를 기술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그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는 삭제하여 수록된 판례 분량의 균형을 기하였다. 교재의 많은 부분에 걸쳐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위법판단의 기준시’ 부분은 거의 개고에 가까운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새로이 추가되거나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손해’,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 ‘처분과 행정행위 개념의 관계’, ‘사실행위인 관념의 통지’, ‘단체와 그 구성원의 원고적격’, ‘소 제기전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 ‘관할위반의 효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집행정지의 효력’,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등이다. 위와 같은 보완을 통하여 제4판은 이전에 비하여 내용적 충실도가 높아졌음을 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