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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글쓴이
임웅 외 2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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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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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15정판이 출간된 후로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5차례의 형법 개정이 있었다. 우선 25. 3. 18.과 4. 8.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각각 신설되었다. 최근 공공장소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들이다. 본서에서는 해당 구성요건을 분설하고 기존 협박죄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5. 12. 31.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328조는 친고죄와 형면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족상도례 효과를 ‘친고죄로 일원화’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수정한 다음 본서에 반영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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