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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글쓴이
박행남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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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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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남

경남 남해 출생. 사법시험(42회), 공인노무사(8회), 사법연수원 수료(32기).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 이수.
현)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회 변호사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의료/보험 전문변호사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보건뉴스 ‘병·의원 법무컨설팅’ 기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변호사단보건복지부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위원 부산시의사회, 동아대 병원 등 고문변호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부산대학교 의료경영 최고관리자(AMP) 과정 외래 강사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청해 구성원 변호사.
특강)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부산시 및 경남시의사회 등 학술대회, 대학병원 인턴/레지던트 교육 특강 등.
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등.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판례를 책의 중심에 둔다는 원칙은 초판과 같다. 의료광고의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은 조문만으로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구체적 경계는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판에는 시술쿠폰 통신판매, 블로그 체험단,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본인부담금 면제, 전문병원 표시와 대학 명칭 사용 등 초판 이후 축적된 형사.행정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했다. 사건의 공소사실은 가급적 원문대로 실어 문제 된 광고 문구와 처벌 근거, 양형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 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항도 새로 두었다.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한 의료광고 실무자들의 관심 내용을 반영했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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