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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보육교사)
글쓴이
고선옥 외 4명
출판사
동문사
출판일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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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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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옥

전북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아동가족학 전공).
현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우석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발전위원회 위원장.
전주비전대학교 외래 교수, 전북대 평생교육원·우석대 평생교육원 전담 교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부모교육 강사, 전북·군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및 평가제 컨설턴트,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상임이사, 대한아동복지학회 대외협력이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전국강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팀, 사립 유치원 및 법인 어린이집 원장(교육경력 22년) 등 역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다. 단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육업무 경력이 없어야 한다.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저자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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