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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쓰는 교육정책과 교육법
글쓴이
김환식 저
출판사
바른북스
출판일
202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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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환식

대한민국 정부, 유네스코(프랑스 파리 본부·태국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일을 했다. 「근로자 학습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직업교육, 평생교육, 역량개발이며, 정책과 법을 주로 연구한다. 공직(公職) 이후에는 개인 연구소인 ‘교육과 사회의 대개조 연구센터(RESET: 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를 설립해 생성형 AI를 연구조원으로 두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공저(共著) 포함 30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충남대(국가정책대학원)를 포함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만드는 정책인가.
교육의 문제는 교육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좋은 교육정책은 왜 좋은 법과 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새로 쓰는 교육정책과 교육법』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흔히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드는 정책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학생과 국민의 삶은 교육부의 조직도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는다. 학교에서의 학습은 노동시장과 연결되고, 직업교육은 산업정책과 연결되며, 평생학습은 고용·복지·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지역대학의 문제는 지역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문화의 문제와 분리하기 어렵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공지능의 등장은 교육체제 자체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그래서 교육정책을 교육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다시 정의한다. 교육정책을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법, 조직, 재정, 행정,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하나의 Policy System으로 바라본다. 그 위에서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One Government의 관점을 제시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정책과 법의 관계이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만 있다고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그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정책은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의 행위가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정책법학이라는 관점을 교육정책에 적용한다. 정책과 법을 서로 분리된 학문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정책대안을 만들며 이를 권한·책임·절차·권리의 체계로 제도화하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교육법 역시 학교와 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을 넘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을 보장하는 법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시야는 교육 내부에 머무르지 않는다. 노동시장, 산업, 연구개발, 지역혁신,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 가족과 고령사회, 국가재정과 경제정책까지 교육과 연결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사교육, 대학입시, 평생학습, 교육격차, 저출생, AI와 같은 한국 교육의 오래된 난제를 다시 묻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문제의 원인이 교육체제 밖의 사회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질문은 자연스럽게 교육을 넘어선다.
교육을 바꾸려면 사회도 함께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교육개혁만으로 노동시장의 학력주의를 바꿀 수 없고, 대학정책만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으며, 입시제도만 바꾸어 과도한 교육경쟁을 해소할 수도 없다. 교육정책은 결국 노동·산업·복지·문화·지역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며,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 쓰는 교육정책과 교육법』은 기존 교육정책학이나 교육법학의 지식을 정리한 교과서가 아니다. 교육정책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진단하고, 예측하며, 더 나은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교육정책학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책이다.

교육정책을 교육부의 정책에서 국가정책으로,
정책과 법의 분리에서 정책과 법의 통합으로,
학교 중심의 교육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법으로,
부처별 분절행정에서 One Government로,
그리고 교육개혁에서 사회의 대개조로.

이 책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교육정책의 틀을 다시 묻고, 앞으로의 교육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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