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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기업회생
글쓴이
윤덕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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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윤덕주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다수의 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사건 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등 출강
現 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저서 및 논문
비엔나협약상의 위험이전규정에 대한 INCOTERMS 및 UCC와의 비교법적 고찰(2002.2.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미국상법, 진원사(2013년 刊)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변호사, 제49집)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및 법적 지위(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13집 2권)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인권과 정의 제467호)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인권과 정의 제482호)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법률신문 2019.2.11. 4674호)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또한 임상법으로서의 회생절차의 특색이다. 본서는 도산절차 중 회생절차를 다루면서 접하게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청사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준이라고 하여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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