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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세금
글쓴이
감병욱 외 3명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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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감병욱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등 책자를 저술(공저)하였고,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각 언론사에 칼럼 및 판례 평석 기고나 관계 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 및 위촉
● (전)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 (전)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 (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 (전)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2007~2009)
● (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 (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2018~)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 (전)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현)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 (현) 월간조세 칼럼위원
● (현)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역삼세무서장 표창

저서
●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 2017,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삼일인포마인, 2018,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판(삼일인포마인, 2020,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이민이나 귀국을 준비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의 국내 활동도 활발합니다. 사람과 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어느 나라에 어떤 세금을 내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한국의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송금을 마쳤어도 세금과 관련한 확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영주권만으로 세법상 거주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출발점부터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국경을 넘는 세금』은 이러한 혼동을 풀기 위해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정보교환, 외국환거래라는 네 가지 기본 틀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문제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 해외주식·부동산과 국외소득, 상속·증여, 이민과 귀국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전가격,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세무까지 다룹니다.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장을 찾아 읽고, 관련 문제를 함께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이 책은 세금 계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등 각종 신고의무를 정리하고, 신고를 놓쳤을 때의 수습 방법도 안내합니다. 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부터 자금출처 소명, 세무조사, 불복과 상호합의절차까지 대응의 흐름을 보여 드립니다.

● 미국·일본·중국 편에서는 한국 제도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별 차이를 짚습니다. 종합 사례 9선으로 여러 쟁점이 함께 얽힌 상황을 복습하고, Q&A와 실무 팁, 장별 요약, 연간 해외세무 캘린더와 신고 서식 안내로 필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경을 넘는 자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알고 제때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책이 해외투자자와 이민·귀국 준비자, 해외에 가족과 자산을 둔 분들, 기업의 세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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