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다. 단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육업무 경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셋째,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넷째, 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섯째,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이 그것이다.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본 교재의 집필진은 영유아, 보육교직원, 부모에게 교육·상담·연구·복지를 실천하는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발전위원회 분과별 이사로 구성되었다. 집필진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대학 보육 관련 수업에서, 상담과 복지의 연구원으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집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다 담지 못한 방향이나 관점, 내용 등이 있다.
이는 전국 각처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교육 현장감이 높은 명강의로, 특히 사례를 통한 워크숍, 사례 발표 및 모델링, 사례분석 및 토론, 브레인스토밍, 시범 교육 및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