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법이 한 현장에 와 있다. 하나를 했다고 나머지가 된 것은 아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기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온다. 받는 곳이 다르고 묻는 때가 다르다. 같은 현장에 세 법이 겹쳐 와 있는데 현장은 그것을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를 했으니 다른 것도 된 줄 안다. 이 책은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
소규모 현장에는 그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없다. 소장과 공무가 도면과 공정표를 들고 그 종이까지 든다. 그 두 사람에게 어느 종이가 어느 법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안 하면 무엇이 붙는지를 한 번에 보여 주는 책을 찾지 못해서 썼다.
청사 증축 42억 현장의 소장과 공무, 그리고 회사 대표의 책상에서 스물한 꼭지로 따라간다. 이 현장에 어느 법이 오고 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묻고, 공사 중 매일, 매월, 반기로 돌아오는 일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대표의 의무를 그 다음에, 어기면 얼마이고 어디를 펼지를 끝에 두었다. 장면과 사람은 있을 법하게 지은 것이고 실명도 지명도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과 대조해 인용했다. 세 법이 묻는 것은 하나다. 그때 그것을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