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집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챙길 공제를 10분 만에 정리했어요.<br /><br />2026년에 번 돈부터 달라진 4가지 ?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당 +50만 원 ? 를 맨 앞에 모았습니다.<br /><br />·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원)와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70만 원)<br />· 결혼 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 1인 50만 원)<br />· 의료비(6세 이하 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 200만 원 · 3% 문턱 계산 예시)와 교육비(어린이집 · 학원 · 예체능)<br />· 맞벌이 부부가 겹치지 않게 나누는 법, 1월 · 2월 · 5월 일정<br />· 제도가 바뀌면 숫자를 고쳐 두는 무료 사이트 '엄빠노트'(aicoreutility.com/eomppa) 함께 제공<br /><br />※ 글과 그림은 생성형 AI로 만들었고, 숫자와 제도는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 재정경제부 자료로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춘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