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실력이란 민법을 ‘이해’하고 이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판단에서 -드물게는 하나의 정답(올바른 결론)이 존재하지만- 대개 정당화가 가능한 복수의 결론 중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소여로서 법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으로서 법해석학이고, 이 책은 그 기초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그런데 이 책은 교양서가 아니고,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입문서이다. 민법의 “이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민법의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민법전의 구성체계를 무시하고 실생활 또는 분쟁과 가까운 모습으로 민법을 재구성하고, 기본개념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쓴 것도 이 때문이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