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이와쿠니정(岩國町)에서 태어나 1941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 1943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직후 대학원 특별연구생으로 채용되어 일본법제사 분야의 권위자인 이시이 료스케(石井良助, 1907~1993) 교수에게 사사하며 동양법제사를 전공하고, 1948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후 1959년에 교수로 승진, 1982년에는 도쿄대학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동양법제사 강좌를 담당하였다. 정년 퇴임 후에는 도쿄대학 명예교수, 치바(千葉)대학 법경대학 교수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저서로 『중국가족법론』(1950), 『중국가족법의 원리』(1967), 『청대 중국의 법과 재판』(1984), 『중국법제사 논집 : 법전과 형벌』(200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