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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거래와 법
글쓴이
박정인 저
출판사
지식과감성#
출판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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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장애인 체육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스포츠 윤리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외식업종 가맹계약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거래거절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오물풍선 테러의 위험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식업종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영화감독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연구, 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드론사고 예방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찰문화재 소유권 분쟁 분석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 미국 문화예술법 체계 분석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법의 나아갈 길,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카지노업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실정 보고’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영상제작 협찬계약의 분쟁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지식재산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법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건설관리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AI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규제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I 출판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연구,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정책 연구 -EU 데이터 전략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있어서 기술자료에 관한 법적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관한 연구- AI 데이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거래에 관하여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하고, 매크로 등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재판매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암표거래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개정법은 부정판매를 부정한 취득행위와 충분히 연계하지 않은 채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여부, 구입가격 초과 여부 및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기준에 따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특정한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표창하는 권리증표로서, 일반적인 입장권의 관람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한 채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취득한 입장권의 양도를 최초 판매자의 동의에 종속시키는 것은 채권양도의 자유와 계약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식 재판매플랫폼을 통한 유통시장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초 구입가격을 재판매가격의 획일적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 최초 판매시장의 가격결정 자유와 비교할 때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며, 과도한 재판매 금지는 거래를 음성시장으로 이동시켜 위조·중복 판매, 판매자 신원 은폐 및 환불거부 등 소비자피해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판매의 개념을 매크로, 보안조치 우회, 허위계정, 구매수량 제한 회피 등 부정한 취득행위와 연계하고, 최초 판매자의 동의요건을 폐지하여 양도제한을 안전관리·할인자격 확인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가격통제 중심의 규제를 거래정보와 총가격의 투명성 확보로 전환하고, 영업적 재판매자와 중개플랫폼에 대해서는 등록·관리, 신원확인, 진위보증, 대금보호, 환불 및 분쟁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의 일회적·비영업적 양도에는 적용 제외 또는 안전지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재 역시 부정수단의 사용, 거래규모, 취득이익, 소비자피해와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단계화하여야 한다. 결국 입장권 거래법제는 ‘재판매의 금지’가 아니라 ‘부정취득의 엄격한 규제와 안전한 재판매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양도의 자유, 거래질서의 공정성 및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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