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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의 이혼 설계
글쓴이
윤지상 저
출판사
하움출판사
출판일
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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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윤지상

現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
前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1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 형사, 법인회생, 파산,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중에서도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로서 이혼과 상속을 비롯한 가족자산 분쟁을 수행하고 있다. 비상장주식과 기업 지분, 특유재산, 해외재산 등이 포함된 복잡한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며, 법원에서의 판단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관계를 분석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복잡한 재산분할,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함께 살피는 것!”

- 비상장주식과 기업 지분, 특유재산, 해외재산까지
- 판사 13년, 그리고 변호사로서 마주한 재산분할의 현실을 한 권에 담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전체 재산을 합산하고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재산이 존재하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비상장주식이나 회사 지분,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차례로 살펴야 한다.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형사·법인회생·파산·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로서 이혼과 상속을 비롯한 가족자산 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저자 윤지상 변호사가 법원 안팎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재산분할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기업 지분,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 영업권, 해외재산처럼 평가와 분할이 까다로운 자산이 포함된 경우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책의 스물여덟 개 장은 재산분할의 과정을 ‘존재·지배 → 귀속·기여 → 가치 → 분할 → 실행·지속’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독자는 이 흐름을 따라 가며 자신이 가진 자료는 무엇인지,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어떤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하는지를 하나씩 점검할 수 있다. 각 장에서는 법원이 해당 쟁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도 함께 짚는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분할비율’이 아니다. 법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넘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나누며, 그 결과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회사는 이혼 후에도 운영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거와 자녀의 생활 역시 계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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