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혀 행동하지 않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위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후자의 경우는 강제적인 책임을 지게 할 때 전자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악을 방지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비교적 예외적인 일에 속한다. 이 예외를 정당화히기에 합당한 명백하고 중요한 경우가 수없이 많단. 개인은 외부와의 관계에 관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더욱이 이해관계에 관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격인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