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가 보다 편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지향하듯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역시 그 궤를 같이 한다. 공판중심주의는 검찰 조서의 증거로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 중심이 아닌 사건의 모든 실체를 공개된 공판 절차 과정에서 그 죄를 가린다. 구술변론도 사건의 모든 쟁점과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벗어나 법정에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쳐 그 쟁점을 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 형식을 이 책에서 고스란히 담았다. 또한 돈과 이익을 좇는 법조인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함께 누리고 행사할 법을 위해 분투하는 개인과 변호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건기록에 의존하기보다는 말로써 설득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변호사의 변론과 그 변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배심원들을 통해 역사에 남는 재판이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