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과대학, 미국 미시간대 법대(비교법 석사), 미국 캐리포니아대(법학 석사. 정치학 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헌법학 및 법사회학을 강의했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헌법학강의』,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법사회학』, 『법과 사회』, 『통일의 법적 문제』, 『사례중심 헌법학』 등이 있고, 역서로 『입헌적 국가이성』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미분류)
이 책에서는 한 나라의 법학이란 그 나라의 사회와 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지식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회 속에 작용하는 법을 과학적으록 관찰·분석·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서양으로부터의 법의 적용으로 야기되는 제 문제와 한국 사회 특이한 법적 현상과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